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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운용리스

기계, 설비 등 특정 자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그 구입자금을 대부해 주는 대신 리스회사가 그 자산을 구매하여 임대해 주는 방식을 리스라 한다  

이중 금융의 성격이 강한 경우 금융리스라 하고 임대의 성격이 강한 경우 운용리스라 한다.  (이에 대한 분류기준은 이후 페이지를 참고)  

중고시장이 미약한 IT 제품의 경우 운용리스의 시행이 어려우나 HPFS의 경우 선별적으로 운용리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문의)

리스분류 회계기준 

리스회계처리준칙 1장 4절 리스의 분류기준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998. 7. 22 개정)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998. 7. 22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신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세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1998.7.22 개정)
  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1998.7.22 개정)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1998.7.22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1998.7.22 개정)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1" 내지 "4" 의 규정을 적용한다.(1998.7.22 개정)

리스분류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1998.7.22 개정)

# 기본적으로 위 기준은 형식적이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위험과 효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됐는냐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예


 항목 금융리스 운용리스
취득원가
100,000,000
100,000,000
기간
36개월
36개월
잔존가
0
14,000,000 (취득원가 14%)
지급방식
분기선불
분기선불
실질이자율
10%
10%
임대료
9,510,939
8,520,871
만기시 조선
무상양도
잔존가로 1년간 재리스 또는 구매
기타요구사항

위 재리스 및 구매조항을 삽입할 경우 금융리스가 되므로 만기시 조건은 이면 계약 형태가 되야함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회계처리 비교


항목 금융리스 운용리스
회계상자산보유
 임차인
임대인 
감가상각
 임차인의 비용
임대인의 비용
만기조건에 대한 이면 계약 
 없음
필요함
대손충당금 설정

임대인
세법상 손익인식
이자부분의 임차인 손금 산입
리스료 전체를임차인 손금 산입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실행에 모든 부대비용까지 리스가 가능하고 기간이 장기이며 임차인의 자산에 기표 되므로 자산증대 효과가 있으나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므로 자산부채관리를 위해 부채비율의 하락이 필요한 기관(투자가 지속적으로 많은 기관)의 경우 불리함

운용리스의 경우


임대인이 자산으로 기표하고 임차인은 리스료 부분만 주기적으로 비용으로 발생시키므로 B/S 상의 부담 없이 IT투자를 할 수 있으며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없애고(물론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 감가상각비가 손금 산입되어 세제 효과는 거의 동일하나 좀더 조기에 비용인정이 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세법상 발생하는 모든 리스료에 대해 손금산입이 되므로 세제상 이익도 발생한다.   또한 리스기간 중 임차인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경우 금융리스는 자산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나 운용리스는 없어 세제효과도 있다.  단지 운용리스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35개월 이하여야 하며 만기 시 잔존가에 대한 처리를 확정시키는 조항을 넣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재리스 또는 잔존가 구매)은 계약당사자간의 이면 계약으로 처리해야 함. (but 리스대상 자산의 대부분이 실질적 잔존가가 존재하는 HP high-end sever 인 경우 이면 계약 없이 운용리스 가능)

기타 리스거래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투자 세액공제, 손금산입규정 등을 적용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부대비용 포함)는 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6-0…1).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한 자산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 22601-2389, 1992.11.6).
공장지방이전 감면세액계산시 운용리스로 임차한 자산의 가액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 46012-3807, 19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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